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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leaajoo
등록일
Nov 7, 2023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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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1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미실시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질병치료, 입원, 사고, 미인정 유학, 출석정지 대상 등 학생
    4. 운영 기간: 한 학년 최대 7주(49일)사용 가능 한 학기 최대4주(28일) 사용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포함 1회 사용 시 2주(14일) 운영
     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방법(지필평가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등교)

  • 학생과 보호자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를 희망의 경우 신청서 작성 및 학교 내부 계획에 의해 운영
  • [1~2]: 최대 주 2회 이상 상담으로 7일 출석 인정 결석
  • [3~7]: 매일 프로그램 참여로 출결 관리

※ 단, 학업중단 위기 원인 파악과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상담 우선실시 권장
     6.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

학업중단

의사 또는

위기 징후

(담임교사 상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개최

(숙려제 운영방안

마련)

전문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상담결과

안내 후 조치

(학교적응 또는 유예 절차)

후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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