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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 안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2.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실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019. 7.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붙임1]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 중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구역 내 통·반에 변경이 있을 경우 [붙임4]의 행정구역 변경
현황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 후, 의견서와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가. 사전의견 조회기간: 2019. 6. 4.(화) ~ 2019. 7. 31.(수)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방법
1) 우편: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팀
2) 모사전송: 031-371-0795
3) 전자우편: syr0034@goe.go.kr
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향후 추진일정
날 짜 |
추진내역 |
비 고 |
2019.6.3.(월) |
기본계획 수립 |
|
2019.6.4.(화) ~ 7.31.(수) |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
각급학교, 각 읍면동 주민센터 |
2019.10.1.(화) ~ 10.31.(목) |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실시 |
20일 이상 실시 |
2019.11.29.(금) |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확정 공고 및 통보 |
각급학교, 각 읍면동 주민센터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대비표 1부.
2.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주요 조정사항 1부.
3. 2020학년도 통학구역 사전의견 조사서(양식) 1부.
4. (주민센터용)행정구역 변경현황(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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