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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mazzang
등록일
Sep 23, 2022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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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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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연중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331,000(1)

466,000(1)

554,000(1)

교 육 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연중 신청

지원 대상

교육

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56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58만원)

☞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및 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문의 :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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