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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연중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331,000원(연 1회) |
466,000원(연 1회) |
554,000원(연 1회)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 |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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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연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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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56만원) |
|
교육비 |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58만원) ☞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
제출 서류 |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및 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문의 :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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